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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 7대경관 투표, 가짜 국제전화 폭로한 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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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 7대경관 투표, 가짜 국제전화 폭로한 게 죄?"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인사조치

KT가 오는 9일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 이동시키자, KT새노조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했다.

KT새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KT는 자택이 경기도 안양인 이해관 위원장을 5월 9일부터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 조치했다"면서 "이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는 전화투표 당시 KT가 국내통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였음을 폭로한 KT새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유독 불리한 인사조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인사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새노조는 우선 "KT는 지난해 2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무의 낙하산 인사를 공개 비판한 직후 영업활동을 하던 이해관 위원장을 한 번도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현장AS 업무로 인사조치해 보복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KT, '김은혜 전무 낙하산' 비판한 직원 보복인사 논란)

KT는 또한 지난 3월 9일 이 위원장의 'KT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규탄연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부당이익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복귀예정일을 며칠 앞둔 이 위원장에게 또 다시 전근을 발령했다.

KT새노조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연이은 보복인사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등으로 직원 내부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에 몰린 이석채 회장이 치졸한 보복인사를 통해 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관계자는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등으로 (이 위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는 회사의 규정을 위배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지 결코 KT 제2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보복성 발령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을 비연고지로 발령했다는 새노조의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경기도 가평은 서울 잠실에서 버스로 1시간 20분가량 걸리고 전철을 이용해서도 갈 수 있다"며 "가평지사 소속 팀장 또한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거리를 출퇴근한다"고 밝혔다.

앞서 KT새노조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부터 "제주도 7대 경관 투표 당시 KT는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001)를 썼다"며 "통화요금도 국내요금(39원)이 아닌 국제요금(180원)을 적용했고, 심지어 문자요금은 국제요금인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해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KT는 "해당 전화는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였다"고 반박했지만, 새노조 측은 "인터넷(데이터)요금에는 국제요금이 없고, 오직 데이터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될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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