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교육감의 복귀 첫 업무가 재의 철회 요구 서류에 서명한 것이었다.
같은 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다시 의결해 줄 것(재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의 방침은 이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교육 자치의 역사가 짧은 탓에 조례 제정을 놓고 중앙 부처와 교육감이 충돌한 사례 자체가 없었다. 관련 법령이 허술한 것은 그래서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 의회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하면 모든 논란이 일단 소멸되고 조례가 공포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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