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2억 원을 추징하기로 선고하고, 돈 전달에 관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억원에 대가성 있어…금전 거래 합의 당시에는 몰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현금 2억 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곽 교육감이 각 캠프 선거 책임자간 금전 거래 약속를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양재원, 이보훈, 최갑수 등 셋 사이에 당선시 5억, 낙선시 7억 원 등 금품 수수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당시에는 합의를 몰랐고 당선 이후 알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곽노현 후보의 약속을 녹음했다'거나 '단일화 증거용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박명기 교수의 문건 내용은 과장과 증거 부족인 경우가 많고,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세부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곽 교육감이 당시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박 교수의 금전 요구에 언쟁을 벌이며 대립하는 등 정황 증거도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을 때는 이미 금전 거래를 합의한 회계책임자의 공소 시효가 지나있을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준 것은 채무에 시달리는 박 후보에 대한 이타적 동기와 언제든 폭로될 경우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동기와 상관없이 법적인 대가성 판단은 별개"라며 "박 교수의 요구는 '나의 사퇴로 당선됐으나 대가를 달라'는 대가성이 있고,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줌으로써 박 교수의 위법한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의에 따른 돈으로 보기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은 액수가 너무 많다"면서 "곽 교육감 역시 '불법의 뿌리가 있다. 클린 핸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법적으로 2억 원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곽 교육감은 2억 원 지급으로 금전 거래 합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언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부위원장직 선출은 정상적인 호선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제공 자체가 없어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19일 1심 재판 이후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단일화 당시 선거법 위반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액수인 5억 원을 지급 조건으로 내걸고 후보직 매도 행위를 했으며, 2억 원을 받은 다음에도 추가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법한 금전 지급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수준이다.
곽노현 "대가성 판단 인정할 수 없어…항소할 것"
한편 재판 기간 구속됐던 곽 교육감은 이날 재판 직후 석방됐다. 곽 교육감은 취재진과 이날 재판에 몰린 지지자 등을 만나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다. 다행스럽게 1심 재판을 통해 검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대가성에 관한 법원 판단을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나머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노현 교육감 지지자 등 5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렸으며, 재판부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들을 촬영했다. 이에 한 방청객이 항의하다 재판 도중 판사의 훈계를 듣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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