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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복귀 첫 업무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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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복귀 첫 업무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곽노현 벌금형에 교육계 반응 "환영" vs "사퇴해야" 극과 극

후보단일화 대가성 금전거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에 따라 그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대행으로 진행해왔던 정책들에 다시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할 것"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 공대위)' 강욱천 공동상황실장은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곽 교육감은 내일 바로 직무에 복귀해 오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 조례 재의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제출했고, 곽 교육감은 수감 기간에도 방문한 측근들에게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일선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교선택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이 부교육감은 '모의 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며 3월 말로 고교선택제 개선안 발표를 미뤄왔다. 곽 교육감의 복귀로 고교선택제 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욱천 실장은 "고교 선택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욱천 공동상황실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인정을 한 것이 유감이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서 돈의 성격에 선의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의 음해, 진실 밝혀져" vs "곽 교육감 사퇴해야"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교육계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벌금 3000만 원 판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검찰과 보수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음해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서울혁신 교육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곽 교육감 스스로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춰볼 때 업무복귀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 두 가지 모두 상실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단일화 대상 후보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으로 크게 아쉽게 여긴다"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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