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경제개혁연대가 4년 간의 소송 끝에 확보한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금감원의 론스타 펀드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를 입수해, 당시 론스타가 동일인으로 신고한 23개 회사 중 해외 2곳의 대차대조표만 보고 이들을 금융자본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심사하는,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 금감원이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판단해 내고, 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제출된 두 개의 대차대조표 중 하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측은 승인신청서에 "2003년 6월 말과 3월 말 기준의 재무현황"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2002년 12월 말 기준이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및 농협 신경분리 중단 촛불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
이는 그간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이 밝혀낸 론스타의 자본 성격이 사실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년 9월 26일, 2003년 10월 29일, 2011년 11월 18일 당시 모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상태였다"며 금감원의 론스타 자본성격이 완전히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2003년 9월 26일은 론스타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의결한 날이며, 2003년 10월 29일은 동일인이 새로 변경된 시점이다. 그리고 올해 11월 18일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발동한 시점이다.
이들 시기에서 국내에 누락된 스타타워, 론스타가 보유한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을 모두 합하면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고,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율도 25%를 넘는다. 이처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4%로 제한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실해지면,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 등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제대로 2003년 당시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차대조표 없이 신고서 상에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을 기재했을지 신통방통하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검찰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사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론스타 해외법인 심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삼정 KPMG와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들도 검찰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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