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IMF 복권하는 금융안정화, 말장난일 뿐"
②☞"글로벌 '쩐의 전쟁', 타짜들의 투전판"
③☞'빈곤 비즈니스'…"외국 대부업체 놀이터 된 한국"
10만 원 권 수표로 달나라에 닿는 일이 상상가능한가?
그러나 실제 매년 외환투기라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돈의 양은 그렇게 많다.
돈거래(금융투기)를 위해 돈을 사용하다
2007년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평균 외환의 거래 규모가 3조 2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연간 거래량이 800조 달러를 넘는다. 반면에 무역을 위해 사용되는 화폐의 양은 연간 약 12조 달러에 불과하다. 서비스교역을 합쳐 봐도 외환거래액의 3%정도만 실물과 연계되어 있다. 반면 97%이상이 단기차익거래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사고 팔기 위해, 즉 금융투기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금융자본에 대응한다고? 전 세계 금융자본의 거대한 힘에 견주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실물부분(펀더멘털)은 건전한 데 금융부분이 위기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금융자본의 성장으로 오늘날에는 금융거래가 상품무역거래를 압도하고 있다. 거대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바로 펀더멘털이 된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이야기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파생상품인 주가지수 선물이 본연의 주식시장을 뒤흔든다는 이야기다. 화폐는 금융투기에 사용되고, 금융과 실물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 몸통이 무엇인가. 진정한 펀더멘털은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화폐(돈)가 몸통이고 펀더멘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바로 몸통인 것이다.
공룡이 되어버린 금융자본
G20 정상회의 시작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위기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국제 금융체제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정책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이고, 공룡처럼 커진 금융·투기자본이 그 주범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규제완화와 대형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의 금융자본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대형화된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기열풍을 조장하고 나섰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했고 이것이 투기자본의 힘을 키웠다. 겸업화로 인해 증권, 보험, 은행의 금융상품 결합이 강화되고 이는 '파생금융상품(복합 금융상품)'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라는 전통적 구분은 무의미해 졌다. 재무적 투자자란 단기적인 자본차익(투자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로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F)를 일컫는 용어였다. 반면 전략적 투자자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시너지목적으로 투자하는 장기투자를 지칭했었다. 이제 이러한 구분은 사라졌고 금융기관은 투기와 수익에 몰두했다.
세계화는 이들 금융기관의 활동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켰다. 각국 금융기관은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서로 얽히게 되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적 금융'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금융·투기자본의 탐욕과 약탈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2008년 전 지구적 금융위기였다.
투기자본 이익의 맞은편에는 피해자가 있다
금융위기는 정부의 설명대로 성공적으로 극복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에게 떠 넘겨진 것이다. 금융위기의 비용을 빈곤층으로 몰락한 계층에 떠넘긴 것이다. 한편에서 수천억 원에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투기자본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있다. 소위 말하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양극화와 빈곤의 고착화로 나타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투기자본에 의한 해고와 파산, 신용불량자의 형태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 기업, 계층, 지역간 '양극화'화 급속히 진행됐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위기 비용의 전가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반복되었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유연화란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자행되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노동자 한명을 해고하거나 퇴직시키면 백만 달러(약10억 원)의 주식가격이 상승한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이 없는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오죽하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나왔겠는가.
투기자본을 투기자본으로 부르지 말라
누가 투기자본인가.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꾼들이 '투기자본'으로 불리기를 극도로 싫어했다. 투기자본이라는 용어 자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용어라고 폄하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는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이 바로 투기자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투기자본은 '외국자본'과 종종 동일시되기도 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그나마 등록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이나 조세피난처에 근거지를 주고 국내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국내에 등록의무가 없고,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투기자본이라 불리는 수많은 자본이 해외에 본거지를 둔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었기 때문에,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이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자본의 외국자본 '따라 하기'로 이러한 동일시는 이제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자본의 크기에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폐해나 행태는 고스란히 닮아있다. 국내자본도 충분히 투기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용어로는 '먹튀'자본, 즉 먹고 튀는 자본이 투기자본이다.
투기자본과 결탁하는 관료와 엘리트 집단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투자자나 운영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주요 인·허가 산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 산업과 국가 기간산업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황금 영역이다. 이들 분야는 각종 인허가와 규제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을 도와주는 엘리트 집단으로 대형 로펌이 있다. 대형 로펌들의 활동은 이제 하나의 법률산업이 되었다. 법률자체가 하나의 거대 사업으로 변화되어 기업이 되었다. 로펌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로펌을 찾는 고객은 그것 이상의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며, 사모펀드가 로펌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위관료들은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곧바로 로펌에 들어가는 일이 관행이 되고 있다. 로펌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고위관료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주고 채용한다. 하지만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채용하는 분야는 금융과 경제, 세무, 공정거래 분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다. 국세청이나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인허가·승인권을 갖거나 기업에 대한 감독행위를 하는 부처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주요 영입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위 '돈 되는' 분야에서 '힘 있는' 인사들의 영입을 통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악한 사례 - 칼라일 펀드, 론스타펀드 그리고 뉴브리지캐피탈
2000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칼라일 펀드는 당시 J.P.모건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승인권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사전에 알고도 칼라일 펀드의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의 법률 해석을 근거로 이를 승인했다. 칼라일 펀드는 은행 인수 과정에서 편법을 눈감아준 금감위의 '특혜' 덕분에 3년 뒤 6800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J.P.모건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먼에 설립한 사모펀드였다. 이것과 칼라일펀드가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먹어 치웠다. 즉, 칼라일과 J.P.모건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사모펀드' 방식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한미은행의 인수 주체가 '은행+사모펀드'라고 주장했다. 칼라일펀드나 J.P.모건 측 관계자들은 한미은행을 인수한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밝혔다. 금감위만은 이들이 펀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회사이며 투자를 위해 복잡한 투자구조를 갖췄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2003년 9월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 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기에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물론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금감위)는 투기자본과 결탁해서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둔갑을 시켰다. 그리고 은행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해서 팔아넘겼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했고, 직원중에서 33%를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내쫓았다. 이 때 동원된 기법이 '핸드폰 문자해고'였다. 그 후 이 수법은 진화되어 이메일 해고와 심지어는 퀵 서비스 해고로 발전했다.
론스타 펀드는 중간배당, 분기배당, 지분매각 등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투자원금을 거의 회수 했고 이제 5조원의 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반면 핸드폰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있다. 5조원은 대학생 100만 명의 한 학기 500만 원 등록금이다.
제일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혈세 17조 원을 투입해서 부실을 정리하고 회생시켰다. 그런데 뉴브릿지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 단돈 5억 달러에 매각했다. 매각하고서도 정부는 매각자에게 되파는 풋백옵션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다시 사주어야 했다. 이런 수법으로 뉴브릿지 캐피탈은 5년 만에 1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SCB(스탠다드챠타드은행)에 되팔았다.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SCB는 은행상장을 폐지했다. 경영에 대한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3천 억 원에 달하는 은행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그런데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은행 이익금 상당부분이 MR(Managent Reallocation)이라는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MR은 영국 소재 SCB글로벌과 한국지점 간 내부계정인데 국부유출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
▲ G20 회의 홍보물이 전국 곳곳에 넘쳐난다. 그러나 G20 회의가 열리는 단초였던 국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뉴시스 |
자본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 - 투기자본 폐해를 막는 방법1
투기자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룡처럼 커지는 투기자본의 크기를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자회사로 두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CDO, CDS 등 파생금융상품도 역시 금지해야 한다.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대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한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여러 가지 금융개혁 중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규제 및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가 있었다. '볼커룰'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은 결국 월가의 강력한 로비와 상하원의 절충을 거쳐 용두사미로 끝났다.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펀드자본의 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파생금융 상품 규제안도 은행들이 금리와 외환 등 헤지용 파생상품은 거래토록 허용하되,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투기적인 파생상품 거래업무는 분사토록 하는 선에서 끝났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한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실적에 집중하는 금융계 보수 시스템의 개혁과 파생상품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DO와 CDS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루비니는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분리하고 칸막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글래스-스티글법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루비니 교수는 "투자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어떤 종류의 위험한 자기자본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면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을 조달하고 증권을 발행하는 등 원래의 분야에만 매진하게 해야 하고 자기자본 매매 사업은 헤지펀드에 넘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장하준 교수도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금융상품(복합금융상품)의 경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약품의 경우도 식양청의 검사를 통과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출시 할 수 있듯이, 금융자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각 동맹을 해체 시켜야 - 투기자본 폐해를 막는 방법2
관료-투기자본-엘리트(로펌 또는 회계사)의 결탁을 3각동맹이라 한다면 이들의 목적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다. 투기자본과 결탁한 엘리트 집단은 비공식적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고,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어 간다. '부정과 부패'를 규명하기위한 활동은 '외국자본에 대한 공격'이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매도당하거나 심지어 '정서법(culture law)'으로 호도되기도 한다.
퇴직 후 로펌 고문으로 갔다 다시 장관, 부총리, 총리 등 최상위 고위공직자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들도 빈번하다. 이것을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대형 로펌의 경우 각 부처의 장·차관이나 정부의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을 미리 영입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로펌이 그들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은 사전 뇌물이다. 향후 정부 고위직에 그들이 되돌아갔을 때 누구의 이익을 먼저 살피겠는가? 공공의 이익이나 민중의 이익은 딴 나라 이야기다. 투기자본과 그들을 대리하는 로펌이 요청한 허가 신청서나 사업 승인서 또는 매각 승인은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서가 된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3각 동맹을 해체시켜야 한다. 각종 인허가 서류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고위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회전문 인사를 금지시켜야 한다. 투기자본 감시와 인적 청산이 없다면 3각 동맹은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 시키며, 투기자본 첨병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금융거래세 도입, 투기자본 규제의 출발점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서는 공룡과 같은 금융자본의 총량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 이동속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금융자본이 지금처럼 커져서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그대로 두는 한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외환시장과 주식, 채권, 차입,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11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주요의제로 삼겠다고 이미 결정했다. EU는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금융거래세(FTT)'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면 우선 금융자본이 규제의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상황파악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다.
금융거래세 부과해서 사회복지나 국제원조에 쓰자는 운동은 정치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로빈 후드 세금(Robin Hood Tax)이다. 한국식으로 하면 '홍길동 세금'이다. 영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등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내적으로는 사회복지,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쓰자고 제안한다. 유니세프와 같은 UN기금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조셉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명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제연대와 감시운동이 필요하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투기적이다. 또한 자본은 본래적 형태 뿐 만 아니라 규제의 정도(감시의 정도)에 의해서도 그 얼마든지 그 성격이 변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시와 규제와 통제는 필수적이다.
금융거래세 등 투기자본 규제방안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다. 자본은 규제를 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로 자본을 이동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도 여기에 편승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G20 정상회담에 최소한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정도의 규제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사가 없다면 G20은 열릴 이유가 없는 회담이다.
대한민국이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당연히 금융위기의 원인인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률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가 우선 필요하다. 투기자본은 햇볕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시민들의 관심과 활동, 국제연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