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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공공기관 CCTV 2배 증가…전국에 300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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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공공기관 CCTV 2배 증가…전국에 300만 대

관련 규정 미비…한나라 유정현 "전자 감시사회 초래 우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용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3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백화점 등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2007년 이미 258만 대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300만 대에 가까운 CCTV가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 전국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CCTV 대수는 30만9227대로 2008년 4월 15만7245대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CCTV만 집계한 것으로, 국회나 법원 등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운용 CCTV, 영상 보유 제한 근거 없어

CCTV로 촬영한 영상의 보유와 관련된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촬영된 영상을 해당 기관에서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확인도 사실상 어렵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전체 현황을 연 1회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CCTV 촬영 영상은 통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행안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9년도 개인정보 파일 목록에서도 누락됐다.

지난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CCTV 촬영 영상 보유 기한을 최대 3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이 운용하는 CCTV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발표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외하면,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유정현 의원은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자기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전자 감시사회가 초래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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