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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미국유학생들은 뭘 먹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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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미국유학생들은 뭘 먹고 사나?

[한미FTA 뜯어보기 222 : 갈림길에 선 FTA 협상(7)] 미국유학 세계1위 국가의 FTA 채점표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에 등록된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8만7000여 명이라고 한다.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유학을 위해 미국에 새로 입국한다. 이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미국에서 취업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미국의 취업비자를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에게 발급해 준 전문직 취업비자는 2002~2005년 기준 연간 320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 지난해 9월 미국 유학에 필수적인 토플(TOEFL) 방식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기존 시험에 응시하려는 예비 수험생들이 마포 한미교육위원회에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 연합뉴스

FTA 취업비자, 뭐가 다른가?


미국 유학 세계 1위인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본질적 이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도 지난 1994년 미국과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은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수단이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멕시코는 10년 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4년부터 각각 무제한의 쿼터를 확보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연간 1만500명의 취업비자(E-3 비자)를 할당받았다. 싱가포르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연간 5400명의 취업비자를 할당받았다. 칠레도 미국과의 FTA에서 일정 수의 비자쿼터를 확보했다.

FTA의 전문직 취업비자는 종래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에 비해 매우 편리하다. 비자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자 취득자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취업비자가 나오고, 또 이들이 동반한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입국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노동력의 이동' 한미 FTA에 꼭 들어가야

한미 FTA를 무역이나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그동안 여섯 차례나 열렸던 FTA 협상에서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했다는 낭보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소식을 찾아봤더니 김종훈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문제가 협상의 쟁점으로 소란스럽게 부각될 경우에는 미국 조야의 이민법규 완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크게 자극해서 비생산적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호주도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추진하고 결과를 얻어냈다는 애기를 우리에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900여 명에 불과했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이보다 무려 11배가 넘게 불린 것은 호주가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호주가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활동한 결과였다.

호주 통상장관 마크 베일은 2005년 5월 미-호주 FTA에서 취업비자 쿼터 증대를 확보했다고 발표할 때 미국 공화당 원내 대표인 빌 프리스 상원의원과 이민 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채점 끝난 협상 결과, 남은 건 취업비자뿐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자국 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전문직의 경우, 외국에 대한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통상부 스스로 다음 달까지는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 만큼 취업비자 쿼터 문제에 대한 협상 내용과 그 전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한미 FTA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외교통상부가 취업비자 쿼터 문제에 대해 계속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취업비자 문제를 제외한다면 협상 결과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는 정부가 내놓은 협상 결과에 대해 채점할 때가 됐다. 협상이 타결된 후에 협상 결과를 채점하겠다고 해봐야 '협상은 끝났다'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쭉 기고했던 내용을 뼈대로 한미 FTA 협상의 득점·감점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프레시안

이 채점표는 물론 필자의 주관적인 것이며, 그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필자가 관심 있게 본 부분만을 그 중요도를 따져 득점과 감점 사항으로 기재했을 뿐이다.

주목할 만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문

위 채점표에는 '쌀'은 아예 채점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신년 특별연설에서 "쌀은 FTA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 "미국이 FTA 쌀 카드를 대낮의 광장에 공개하는 순간 행인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프레시안>에 기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그 까닭은 한국 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이미 전면개방(관세화)에서 제외돼 있어, 아직 WTO 관세율조차 존재하지 않아 WTO 관세율의 인하나 폐지를 다루는 FTA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쌀 관세율 문제를 한미 FTA에서 논의하려면 그 전에 WTO 협상이 열려 쌀 관세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만 독점적인 쌀 쿼터를 별도로 설정해 주거나, 현재의 쌀 국영무역에서 미국을 우대하는 것은 모두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13조, 24조)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FTA 차원에서만 쌀을 협상대상에 포함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쌀은 FTA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쌀은 처음부터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쌀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국의 협상 전략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2004년 WTO 협상을 잘못한 결과, 2014년이면 연간 270만여 석의 쌀, 즉 국내소비 예측량의 약 12%라는 엄청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문제에 부닥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쌀시장 전면 조기개방(관세화)' 일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2015년 후로 미루면 미룰수록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 쌀은 해마다 마구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농업인에게 해야 할 말은 "쌀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3~4년 후에는 쌀을 전면 개방하겠습니다"라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 사회에 대한 거대한 시험"

한미 FTA의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본질적 이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균형 잡힌 시각이다.

한미 FTA는 결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을 비추고 있지 않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풍경은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이 다양성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하며,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거대한 시험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누군가의 건강이 위협받는 희생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가치를 한국이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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