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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구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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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구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차관회의 통과

재경부에 금융거래 동결권…남북관계에 불똥 안 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테러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이 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테러 관련자' 금융거래 금지…테러자금 취급하면 형사처벌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이 '테러 관련자'로 고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와 관련됐다고 판정한 금융거래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그 거래를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 테러에 이용되는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테러'를 "국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을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일정 유형의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테러자금'은 "테러에 이용될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재산이나 국제적으로 테러 혐의가 인정되는 개인·단체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의 자금·재산"으로 정의된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2월에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反)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측은 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1990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정부 간 기구)에 순조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에는 FATF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테러자금 조달 행위도 자금세탁 행위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남북경협에 '불똥' 튈라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제정안은 얼핏 보기에는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로 입법되면 향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및 북한 핵실험으로 북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에도 이 법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난 후 지난 몇 년 간 한국 정부에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비롯한 전 세계의 테러 관련 금융활동을 막아야 한다면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미국 측은 특히 매년 초 발간하는 연례 '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돈세탁 및 금융범죄 당국의 조사 범위를 넓히라는 주문을 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햇볕정책'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법의 제정을 망설여 왔다. 하지만 이미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이 협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 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도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제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
  
  재경부 측은 "(금융거래에 대한) 동결 명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법원과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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