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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금산법은 무슨 효과를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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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삼성 맞춤형' 금산법은 무슨 효과를 낳을까?

삼성 '적대적 M&A 노출' 엄살…벌써 '재개정' 움직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과연 변화가 생기기나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 동안 재계,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반(反)삼성법'이라는 비판을, 시민사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일부로부터는 '삼성 면죄부'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왔다.
  
  '누더기' 방불케 하는 금산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내 비(非)금융계열사의 주식 중 금산법이 도입된 19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고, 이 초과지분을 처분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해당 금융계열사가 이 유예기간에도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강제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를 초과하는 20.64%의 의결권이 즉시 제한된다. 또 삼성카드는 이 에버랜드 초과지분을 5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금융계열사가 금산법이 도입되기 전에 취득한 비금융계열사 5% 초과지분에는 '금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11조'를 적용해 2년 유예 후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년 뒤인 2009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7.26% 중 5%를 초과하는 2.2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즉시 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은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분리대응안'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어쩌다 삼성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 됐나?
  
  금산법 24조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계열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각각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는데도 삼성은 이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버텼다. 기존의 금산법에 금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산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다른 모든 기업들이 금산법을 준수하는 데도 삼성 한 곳만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법을 개정하게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삼성 공화국'의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6개월 만에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가 바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해주는 핵심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25.1%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 정말로 적대적 M&A 위협 받게 되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벌써부터 이 개정안의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그룹은 이번 금산법 개정안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 개정안으로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금산법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을 뿐더러, 만의 하나 외국인 투자자가 적대적 M&A를 시도한다 해도 삼성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삼성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으로 20.64%의 지분을 처분한다 해도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 측이 보유한 지분 16.20%에서 5% 초과지분인 2.26%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13.83%로 줄어든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주주인 미국 시티뱅크(9.38%)는 삼성의 우호세력이다. 나머지 지분은 피델리티 등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분산 소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산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지분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삼성, 유예기간 동안 차기정권 정책방향에 따라 대응할 듯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과거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법을 지키지 않은 삼성도 다른 기업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과지분을 즉각 처분하도록 해야 옳다는 것이다.
  
  또 쟁점의 핵심이었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5% 초과지분에 금산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금산법을 개정한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등 사실상 공정거래법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법에서 제재해야 할 위법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도록 한 저의는 결국 '삼성 봐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2~5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며 차기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에 맞춰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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