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등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위기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부풀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와 정반대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영구소유 보장조치"**
금산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두 곳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중 5%가 넘는 지분(3.48%)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면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에 보다 취약해지고,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삼성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기론'이다.
반면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자는 것이고, 개정안은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시정조치라기보다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보장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금산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의원은 당초 금융사가 5%가 넘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법 24조를 위반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매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소유권을 인정해주되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후퇴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의결권 제한도 금산법 자체 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11조 3항을 원용하는 방식에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굳이 공정거래법 원용한 이유는 뭔가"**
김 소장은 "금산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든 공정거래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든 결과는 똑같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점이 바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음모에 동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년 뒤면 금융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 중 15%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5%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 확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소장이 제기한 '음모론'은 공정거래법 중 재벌규제 조항들이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될 운명에 처해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김 소장은 "공정거래법은 재벌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끊임 없이 약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론에 시달려 왔다"면서 "한나라당은 이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사후적 규제 도입도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법학자들도 재벌규제 조항은 상법에 근거한 사후적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을 보이고 있다"면서 "2년 후면 대선 국면인데, 가뜩이나 취약한 공정거래법을 흔들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열린우리당이 맞설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 측 관계자는 "김상조 소장의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시인하면서도 "금산법을 주도한 입장에서 어렵게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금산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도 소급입법 논란과 상관없이 보험업법에 의거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차라리 부결돼야"**
그러나 김상조 소장은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금산법으로 하는 것이 입법상 순리"라면서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더 이상 보험업법을 동원해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김 소장은 "국회가 법을 바꿔버리면 소급해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돼 삼성의 법 위반 부분을 처리할 길이 없게 된다"면서 "차라리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금감위 같은 금융당국이 규제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일제 조사를 통해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 10개, 투자회사 13개 중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면서 "특히 삼성생명 사례와 똑같은 동부화재와 그린화재는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을 근거로 시정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측 관계자도 "당시 재벌규제에 앞장섰던 이동걸 금감위 부원장 때 보험업법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처지인 동부화재 건을 처리했는데, 그가 경질된 이후 금감위가 변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상층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김 소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정거래법을 폐기하려는 정권을 택하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며 금산법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를 국민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금산법 개정안의 '후폭풍'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점은 매우 과장된 논리"라면서도 "그런 엉터리 위기론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게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