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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후퇴안, 열린우리당 주도로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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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후퇴안, 열린우리당 주도로 재경위 통과

박영선 의원도 찬성…심상정 의원은 "삼성에 면죄부" 비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 온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만 제한된다. 또한 19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5% 초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삼성카드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분리대응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삼성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산법 절충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우리당 "미흡하지만…", 한나라 "국내재벌 역차별"**

이날 전체회의에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당초 정부 측이 제출한 안, 재경위 소위에서 마련한 '절충안'(우제창 안)이 각각 상정됐으나, 표결을 통해 절충안이 통과됨으로써 다른 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11명이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2명 중 11명(우제창 의원 불참)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 중 10명(김양수 의원 불참)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반대했다.

재경위 소위에서 절충안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은 예정됐던 일. 당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상민 의원도 "당초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규율이 없어서 일체 규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미흡하나마 규제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개인적 소신을 접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자본에 대항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들어 금산법 자체에 반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래서야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며 "정부는 국내 재벌이라면 외국 투기자본보다 역차별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국내재벌은 외국 투기자본이 즐기고 있는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구 의원은 "은행이나 보험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카드사는 예금자의 돈으로 금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산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도 "세계적으로 카드사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거들었다.

***심상정 "삼성에 면죄부…참여정부가 다음 정부로 공 넘긴 것"**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반대했다.

심 의원은 "개혁과제일수록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용두사미였다"며 "금산법도 1년간 요란스럽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금융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삼성 맞춤법'으로 구체화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심 의원은 삼성생명의 5% 초과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절충안'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5%를 초과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산법 위배라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해야지, 소위에서 도대체 공정거래법 11조 규정을 끌어들여 대안을 만든 것은 어떤 의미냐"고 따졌다. 그는 "공정거래법 11조를 끌어들인 것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후퇴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금산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왜 개정하느냐"며 "그야말로 금산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삼성전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2년 후면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처분 기한인) 5년 후에는 누가 어떻게 정권을 잡을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차라리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불법 초과지분 소유 상태라는 부담을 지고 가겠지만 개정을 함으로써 삼성에 면죄부를 주게 됐고, 삼성이 금산법을 무력화시키고 법 위에 군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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