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긴급 간담회…부동산 정책 관계자 총출동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부총리 외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추석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고, 판교 신도시의 고(高)분양가 논쟁, 후(後)분양제 도입, 신도시 건설 발표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돌발성 발언을 거론하며 "관계부처 간 정책조율 이전에 일부 발표가 나가면서 정부부처 간 혼선으로 비치는 모습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 '정부보조-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시사
권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로 "높아진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시장에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식돼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양가를 훨씬 낮추는 방안과 공급물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의 개발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신도시 개발에서 기반시설 건설비용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과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급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권 부총리는 "전세수요가 많은 데 비해 대체주택 공급이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 등으로 여의치 못했다"며 "규제를 완화해 이들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이어 "현재 검토되고 있는 택지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면서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갖지 않게 하고 공급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언제쯤 뭐가 공급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파주, 김포, 송파, 수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이같은 공급확대 정책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등 기존의 수요억제 정책도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특단의 금융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란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일정 기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증가분을 은행별로 할당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비(非)투기지역 아파트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가능 액수의 비율을 의미하고,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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