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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시 표결 처리 합의…"박근혜도 본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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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시 표결 처리 합의…"박근혜도 본회의 참석"

친이계, '스폰서 특검법'과 '세종시' 연계…집시법은 7월 이후로

"부결될 게 뻔한 법안을 밀어붙인다."

'세종시 표결'을 앞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여야는 28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의 본회의 표결에 전격 합의했다. 29일 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세종시 수정안 부의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친이계를) 박살을 내야 한다"며 "친박 의원들도 당당히 기명으로 투표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50여 명이 이같은 각오로 나서고,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던져지면 본회의 재부의 요구서에 서명한 친이계 '66명+알파'가 될 찬성표 숫자를 압도하게 된다.

세종시 원안을 고집하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권력 게임'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논란이 됐던 심야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가장 문제가 됐던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앞선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집시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 시위가 문제가 되면 한나라당이 명분을 갖게 되는 등 집시법 처리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해, 집시법은 7월 이후 열릴 임시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강행처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규탄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던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가동했다.

즉 한나라당의 결의안 '원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이 추가로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한나라당의 결의안인 '원안'이 최종 채택된다.

부결될 것 뻔한 법안 '밀어붙이기'…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갈등 증폭될 듯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부결될 게 뻔한 법안의 '확인 사살'을 위해 다른 법안을 지렛대로 사용할만큼 공을 들인 것.

이같은 결정의 뒤에는 "세종시 표결 연기는 없다"고 공언한 김무성 원내대표와 강성 친이계 의원들이 있다. 이 때문에 "친이계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줄세우기"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도 확실히 충성도를 입증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헌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친이계가) 본회의에 부의 한다면, 당당히 표결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우리가 나서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가결될 우려도 있다"며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음을 전했다.

결국 '기명 투표'로 가는 세종시 수정안 표결은 친이계와 친박계 양쪽 모두에 '이탈자'가 몇명인지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피아식별'이 확실해진다는 것.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증샷'이 계파간 구심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가장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한나라당, 특히 친박계가 될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다.

29일 본회의장에서는 각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내용을 보고받은 후, 임두성 의원 등 친이계 66명이 서명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각 찬성, 반대 토론이 이어지고 전자 투표로 표결에 붙이게 된다. 본회의장의 전광판에는 찬성, 기권, 반대 의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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