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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할 가능성 첫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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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할 가능성 첫 시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종결 후 판단하겠다"

국민은행이 불법매각 의혹 논란에 휩싸인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 부행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 매각대금 지급 등 거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행장은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국민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검찰수사 이후 법적공방과는 상관없이 검찰수사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이후 법적 소송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행장은 "론스타와의 이번 계약수정은 검찰수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나는 문제를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 논란과 관련한 국민은행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지급시기를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늦추면서 정밀실사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 부행장은 "지난 주말 론스타 측과 협의해 정밀실사 후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더라도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대금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1일 일단 종결된 정밀실사 기간을 5월 12일까지로 3주 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밀실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약이 지연되면 기회비용과 가치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면서 "spa 조항 등에 대한 협상,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들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행장은 "론스타 측과의 이번 합의를 통해 spa가 체결되더라도 금감위와 공정위 등 정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돼야 하고, 검찰 등의 수사에서 이번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없어야만 대금지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은 5월에 실사 종료, 6월에 최종계약 체결이라는 당초의 일정을 지키기 힘들 게 됐고, 대금지급 시기도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에 따라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이 계약 자체를 중도에 철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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