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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경부에 '1000억 기부'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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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경부에 '1000억 기부' 의사 전달

"세금 부과에 대비해 7250억원 은행예치도"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얻게 될 차익 4조5000억 원(추정) 중 1000억 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론스타는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7250억 원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한편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추징받은 세금도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납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론스타의 2인자로 알려진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16일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론스타는 이르면 19일 서울에서 존 그레이켄 회장이나 쇼트 부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자사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업계에서는 론스타가 이같은 입장을 공식 서한으로 밝힌 것은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당국이 조사에 적극 나서면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원천무효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 국세청도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질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가 1000억 원대의 기부금을 내놓겠다거나 과세에 대비해 미리 원천과세 지역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사정당국의 조사와 여론, 그리고 과세를 최대한 피해 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과세에 대비해 예치하겠다는 자금 7250억 원은 국세청이 밝히고 있는 최대 과세가능 금액 1조250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이 론스타의 한국법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율 25%의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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