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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김석동 차관보의 '도장값'은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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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김석동 차관보의 '도장값'은 리베이트"

"2003년 외은 매각은 외자유치로 위장한 불법매각"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도장값' 해명에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리베이트를 의미한 것이 명백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상정 "승인대가라는 도장값, 누가 가져갔나"**

김 차관보는 지난 2003년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소위 '10인 비밀회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으로서 "도장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는 '도장값' 발언이 물의를 빚자 4일 "도장값은 인수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김석동 차관보의 말처럼 '도장값'은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론스타가 지불해야 하는 승인대가'가 맞다"면서 "다만 의문은 그 불리한 조건에 대한 승인대가를 누가 가져갔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장값'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최종 인수가격이 주당 50원 상승했다는 김 차관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용 카드의 의미로 도장값을 운운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15일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4가지 안은 모두 론스타와 관련된 안들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 없다는 것 알고 있었다"**

실제로 1안은 '론스타는 금융기관이다', 2안은 '은행법이 인정하는 예외기준에 해당', 3안은 'ABN암로와 합작투자', 4안은 '도쿄스타은행과 합작투자'등 4가지 중 어디에도 론스타를 제외한 대안(다른 기관)은 없었다는 것.

심 의원은 " 더구나 3안, 4안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 다른 은행 명의를 앞세워 은행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이미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현직 관료 출신들에게 문의해 봐도 '도장값'이 어떤 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인수가격 인상용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면서 "상식적으로도 도장값은 자격 미달자에게 승인기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받은 금전이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위의 여러 안 중 편법을 동원해 대주주 자격심사를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고 싶어 차라리 도장값을 지불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자격 없는 론스타에 승인을 해주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이 필요없는 질문"이라고 김 차관보의 해명을 일축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적용한 은행법 시행령 자체가 위헌"**

심 의원은 외환은행이 불법매각됐다는 의혹의 근거로 무리한 법 적용을 적시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외환은행 매각에 적용한 은행법 시행령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어느 법에도 외환은행의 매각에 적용한 시행령의 위임을 한 모법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예외조항의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명기가 없다"면서 "이 시행령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국민은행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비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외자유치로 위장한 불법적인 헐값 매각'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5000억 원 정도 자본 유치로 부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외환은행에 1조 원대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결국 매각으로 선회한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애초부터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감사원 감사, '정책적 판단 실수'로 결론내려나"**

나아가 심 의원은 '10인 비밀회의'의 핵심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헐값매각으로 호도하고 몰아가고 있다"면서 "헐값매각으로 몰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책적 판단실수'로 결정내는 한심한 감사는 없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계좌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은 자신이 없으면 빨리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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