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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제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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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제재 가능하다"

참여연대 "외은 재매각, 관치금융 되풀이하지 말라"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야4당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또다시 '관치금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외은 매각,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의 매각과정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었다"면서 "정부는 외환은행 재매각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이후에도 정부가 관치금융의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주주 지분 보유를 허용한 조처에 대해 "감독당국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조작여부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불투명성과 무책임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6.16%를 근거로 현행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인(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모펀드(PEF)인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을 과잉 확대해석한 재량권 남용이다.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은 모법인 은행법에 위임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위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둘째, BIS 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 금감위는 금산법 10조에 따라 외환은행에 '적기시정' 조치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적기시정 조치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다. 즉 금감위는 하나의 판단근거(BIS 비율 전망치 6.16%)를 놓고 보다 상위 규범인 금산법 상의 의무는 무시한 채 근거도 의심스러운 은행법 시행령 상의 조항만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적용한 것이다.

셋째, 론스타에 대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인정한 뒤에도 금감위는 은행법 16조의 4 및 시행령 11조의 3에 따라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론스타의 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소위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국회 재경위의 문서검증반 보고서에 따르면, 절차적으로 정기심사를 실시했으나 예외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과보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금감위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2003년 당시 SK사태 및 카드대란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법에 의한 적기시정 조치의 부과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 등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을 외면하고,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의 위헌·위법적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PEF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편법 내지 관치금융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투기자본'으로 투기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의 위험성은 그것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 또 다른 투기자본에 불과한 토종 PEF를 육성하여 은행을 인수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지와 무책임의 발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은행을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긴 장본인은 관료이며, 국내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려고 하는 자 역시 관료"라면서 "근시안적 시각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는 관료들의 관치금융이야말로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각 당시 최대주주 코메르츠 "적법한 과정, 전폭적 동의"**

참여연대는 최근 론스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론스타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조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ABS법의 제정 목적은 건전한 자산의 인수 및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제한' 법령에는 "ABS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즉 현행법상 론스타가 ABS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 ABS법 위반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의원도 "탈세 문제는 인수 과정이 아닌 인수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 법규에 의거한 금감위의 시정조치와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금감위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입법상의 미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감위는 그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이는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주식취득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대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소위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가 감독기관의 은행법상 의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를 윤증현 위원장과 우제창 의원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무엇보다 먼저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03년 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16%로 전망한 2003년 7월 25일자 문서의 작성 및 발송 경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고 외환은행이 실제로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이 아니었다면 외환은행의 비정상적인 매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면서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에 의존할 때는 더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이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그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투기자본에 은행 넘긴 관료들, 이번에는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려 하나"**

그러나 정부는 론스타의 매각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야당이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최대주주였던 코메르츠방크도 지난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전폭적인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밝혀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코메르츠방크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잠식 상태는 악화돼 가고 있었고 최소한의 감독당국 기준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며 "그 당시 코메르츠는 더 이상 외환은행에 추가적인 자본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메르츠방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외국자본을 들여와 외환은행의 자본을 충실화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며 "론스타는 그 당시 외환은행이 필요로 하는 1조750억 원의 자본 투입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매수 후보자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현명한 계획이라는 데 대해 코메르츠는 전폭적으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메르츠는 지금도 외환은행의 지분 14.61%를 가진 2대주주로 론스타와 동일 조건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할 때 동시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런 소명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어쨋든 김 차관보는 "앞으로 외환은행을 팔게 될 때 10% 초과 지분을 누가 사는가에 대해선 정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도이체방크 등 외국자본들, 외환은행 인수전 가세**

국회와 사회 일각의 매각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환은행 인수전은 독일 최대의 민간은행인 도이체방크 등 외국의 유력 자본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환은행 인수전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든 금융사는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2개사와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도이체방크,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외국계 3개사로 알려졌다.

외국 은행들 가운데 DBS의 경우는 지난해 중반부터 하나금융과 2조여 원의 인수자금 조달 문제를 협의하는 등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공조하는 문제를 서로 의논해 왔고, 최근 대강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DBS의 한국대표에 하나은행 부행장보 출신인 방효진 씨가 선임된 것이 이같은 추측에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일 현재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추정액 7조5천억 원 가운데 1조2천억 원은 지주사 이익금, 2조 원은 자회사 유보이익, 2조3천억 원은 국내 투자자, 나머지 2조 원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자산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8위 규모의 도이체방크와 HSBC의 경우 확실한 인수의사가 있다기보다는 국내 금융시장 진입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구상 차원이나 단순한 지분참여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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