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은 9일 그동안 예고해온 대로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7천억 원대의 대출금과 연체이자 회수를 위해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14개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 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 원 등 총 4조7380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채권단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19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삼성측은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의 상장과 주식 추가출연을 통해 빚을 갚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12월 31일을 앞두고 소송을 내게 됐다고 채권단은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약속해 놓고도 주식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주식 매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으로 채권단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선임했으며, 삼성그룹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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