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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차 채권단에 법적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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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차 채권단에 법적조치 촉구

“삼성 주장에 근거 없는 만큼 원리금 회수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한 손실금 중 1조7천5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이 무산되어 삼성생명 상장이 유보된 이상, 삼성자동차 부채와 관련한 손실금 회수를 위해 조속히 법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차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금을 변제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및 계열사들과 체결한 합의가 2년10개월이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은행등 채권단이 손실금 회복 및 합의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1999년의 합의서가 여신회수 등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삼성그룹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채권단이 이미 입증했던 만큼 더 이상 법적조치 집행을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참여연대가 2001년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피신청인 보조참가신청인'으로 참여한 채권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애초 이건희 회장만이 손실보전 채무자로 합의서에 명기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삼성그룹 측에서 이건희 회장 외에 계열사들을 채무자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17일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이 좌절된 이후, 채권단이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획을 협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뚜렷한 대응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 당국에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재촉구하는 것으로 또다시 법적조치 집행을 연기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채권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저축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이라며 "조속한 법적조치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향후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채권단이 즉각 법적조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은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그리고 삼성차 채권단 중 최대채권자로서 최선의 손실회복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2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그리고 공적자금의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의 손실회복 노력을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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