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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채권단, 이건희 회장 상대 채권회수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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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채권단, 이건희 회장 상대 채권회수 소송 결정

4조7000억 원 규모…다음달 중 정식 소송제기키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채권회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삼성차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1999년 삼성차 부실 처리과정에서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작성한 합의서를 삼성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 모두 4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다음달 중에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4개 사가 참여한 이날 운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무법무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결정했다.

삼성차 채권단 관계자는 "1999년에 작성된 합의서의 이행을 삼성측에 계속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삼성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더이상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차 문제는 삼성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인 지난 1999년 삼성차의 부채 2조4500억 원의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주당 평가액 70만 원)를 출연해 손실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주식을 매각해 매각대금이 2조4500억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50만 주를 추가로 증여하기로 했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31개 계열사가 부족금액을 보전하기로 하는 채무보증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다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보유지분 매각도 좌절돼 결국 올해 말로 예정된 채권소멸 시한을 앞두고 채권회수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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