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1월 30일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3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타결한 합의를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이날 삼성이 합의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 간에 걸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세미콘덕터다.
삼성전자가 미 법무부와 합의한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은 미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서는 최대 액수의 벌금이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 델컴퓨터, 휼렛패커드 등 미국 PC업계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 다른 업체들과 D램 반도체 값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벌금 지불 합의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삼성의 박용환 북미 법인장과 톰 퀸 반도체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수석부사장 등 7명이 개인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