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의 마지막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함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준동의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노동당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쌀협상 관련 합의문 가운데 부가합의문과 개별이행합의문 등을 국회 비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조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번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상정된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무효가 된다.
***비준안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전원위원회 소집 예정**
민주노동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서명을 이미 받았다"며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면 그 즉시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여는 회의로, 하루 2시간씩 이틀 이내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를 통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대로 전원위원회를 오는 2~3일 소집하는 방안을 수용하되 전원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에 본회의를 열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관세화 수용할 수도"…"DDA협상 결과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
한편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등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맞서기 위해 최악의 경우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관세화가 유예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화를 조기에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악의 경우 농민단체가 관세화 수용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1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결과를 본 후 관세화 유예가 나은지 관세화를 수용하는 게 나은지를 판단하자는 것이지 앞뒤 안 재고 관세화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12월 중순 이후로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판단을 미루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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