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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 찬반 '평행선'…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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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 찬반 '평행선'…진통 예고

"비준유예 오히려 불리" vs "비준동의는 재앙 초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은 비준동의의 필요성, 처리지연 때의 문제점, 재협상 가능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찬반 양측의 시각차만 다시 한번 드러내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현재 비준동의안은 5차례 상정이 무산된 끝에 지난 13일 통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 10월 중 국회 처리돼야"**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할 문제점이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측 입장과 대동소이한 의견을 제시한 박노형 고려대 교수(법학)는 "200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명시한 이번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곧 쌀에 일반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내사정을 이유로 협상안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사 재협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결과는 2004년 협상 결과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WTO 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쌀 협상은 DDA 협상과 전혀 별개"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번 쌀 협상 결과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이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쌀 협상 결과 의무이행 사항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어 통상마찰이 불가능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준비 없는 비준동의는 '재앙' 불러올 것"**

하지만 정부와 박노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와 농민단체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유효조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비준동의의 절차 완료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는 합리적 기간 안에 이뤄지기만 하면 된다"며 "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안 표결을 유보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DDA 협상 결과와 기존의 쌀 협상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또 "올해 안에 비준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일반관세가 적용된다는 주장이야말로 WTO 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며 "WTO 법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비준 거부로 쌀 협상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식의 결론은 WTO 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박노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조사 결과 국회가 비준을 거부할 때 바로 일반관세가 적용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통상 관련 전문가의 15%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비준의 정당성은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농업 지원 추가대책도 새로운 게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 '위헌' 요소도 안고 있어"**

송기호 변호사는 갖가지 부가 합의문은 누락시키고 쌀 협상에 대해서만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낸 것은 '위헌'의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전농과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별도의 양자협상을 통해 부가 합의를 함으로써 사과, 배, 쇠고기 등의 시장개방을 허용했음에도 이에 관한 합의문은 국회의 비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 스스로 쌀 협상안과 각종 부가 합의문이 하나의 협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부가 합의문이 포함된 전체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부가 합의문 등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로 분류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열람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이들을 아예 비준동의안에서 제외한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부분적으로 공개된 미국, 인도, 이집트, 캐나다와의 부가 합의문을 보면 행정부의 재량권을 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를 무시한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관세화 유예가 되면 10년 간 인도에서 9만1210 톤, 이집트에서 2만 톤의 쌀을 533억 원을 들여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 조약은 이번 비준동의안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 이명수 차관은 "부가 합의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쌀 협상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부가 합의문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 협상 '먹구름'…"'무능한' 정부가 책임 져야"**

최근 DDA 협상에서 "관세율에 상한을 두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종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DDA 협상 분위기가 안 좋다"며 무기력함을 토로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고 농산물에 아주 낮은 관세 상한선이 도입될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만약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고 관세 상한선이 도입된다면 그야말로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DA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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