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쌀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열렸다.
***질서유지권 발동해 10분만에 일사천리 처리**
"오늘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앞세우고 입장한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비준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의 의사진행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부터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는 강수를 뒀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물리력에 의해 저지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만 회의장 입장이 가능하다. 민노당 소속 통외통위 위원은 권영길 의원 1명 뿐이다.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회의장 입장을 저지당한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경위들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소란 끝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실에 입장해 10여 분만에 동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때 천영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은 상임위장 앞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 졸속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격하게 항의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쌀 협상안은 이르면 다음달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들과 일부 농촌 출신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당 심상정 부대표는 "본회의에서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온몸을 던져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협상 비준안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228톤에서 2014년 40만8700톤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 "온몸 던져 본회의 처리 막을 것"**
한편 비준안 통과 직후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강행처리한 쌀비준동의안은 쌀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내용조차 없고 그에 따른 농업보호 대책도 미봉책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비준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쌀값이 20% 이상 폭락한 사상초유의 사태를 보고도 어떻게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 "쌀협상 합의문 중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별도의 양자합의문을 비준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가 헌법상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인만큼 정부가 지난해 쌀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중국산 사과와 배,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해놓고 합의문 제출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쌀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쌀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출할 것 △농업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쌀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각국과의 별도 양자합의문 일체를 제출할 것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상을 거칠 것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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