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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교수 "수돗물 불소화로 암 발생"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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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교수 "수돗물 불소화로 암 발생" 은폐 의혹

국내서도 '불소화 법안' 발의돼 '10년 논란' 재연될 듯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마셨을 때 암의 일종인 골육종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지도 교수가 이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 "불소 첨가 수돗물 마시면 골육종 걸릴 수 있다" 은폐 의혹**

25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학의 체스터 더글러스 교수가 제자의 박사 논문을 왜곡 인용해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의 위험성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글러스 교수는 지난 1992년 미국 국립환경보건원(NIEHS)으로부터 130만 달러(13억 원)를 받기로 하고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과 뼈에 생기는 희귀암인 골육종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더글러스 교수는 2004년 NIEHS에 보고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마신 사람과 보통 수돗물을 마신 사람들 간에 골육종 발병 가능성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이 결론의 근거로 자신의 제자 엘리스 배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배신 박사의 연구는 더글러스 교수가 결론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특히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마신 소년들은 보통 수돗물을 마신 이들보다 나중에 5~7배 골육종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6세에서 8세 사이에 불소화 수돗물을 마신 소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논문에서 주장했다.

그 동안의 관련 연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엄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신 박사의 논문은 2001년 4월에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 그 공개가 미뤄져 왔다. 이 논문을 접한 전문가들은 "출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접근 자체가 제한돼 온 것이다.

***EWG, "해당 교수는 불소 함유 치약 회사의 지원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 근거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실무그룹(EWG)은 "더글러스 교수가 배신 씨의 연구 결과를 왜곡 인용했다"고 지난달 하버드 대학과 NIEHS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두 기관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EWG는 특히 더글러스 교수가 불소 함유 치약을 제조하는 콜게이트 파몰리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는 계간지의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그의 직업윤리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WG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제기는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다. EWG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엄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경고해 온 것으로 권위를 쌓아 온 단체다.

***수돗물 불소화 60년 역사 미국에서도 위험성 논란 계속돼**

미국은 수돗물 불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골육종과의 상관관계의 경우도 논쟁도 한가지 쟁점. 1991년 미국 국립독성학프로그램(NTP)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컷의 경우 불소가 골육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93년 국립조사위원회(NRC)는 "암의 위험과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것 사이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배신 박사의 연구 결과는 10세 이하 때 불소로 된 수돗물을 섭취했을 경우 그 뒤의 성장기에 골육종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WSJ 등 유력 언론이 이런 사실을 크게 보도해 미국인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거부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돼 온 국내의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수돗물 불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한 뒤여서 수돗물 불소화와 골육종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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