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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입법화에 반대측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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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입법화에 반대측 "당장 중단해야"

장향숙 의원 등 법 개정, 수돗물 불소화 논쟁 재연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수돗물 불소화 강제화 움직임, 당장 중단해야"**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30일 '수돗물 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정당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최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제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야 일부 의원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없이 제기돼왔다"며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수돗물 불소화의 인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간의 지지 입장을 최근 철회했고, 유럽에서도 지난 2003년 4월 스위스 바젤시가 41년간 실시해오던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정당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을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악 움직임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인은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기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개정 이유**

이번 장향숙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 움직임은 최근 청주, 과천, 포항 등 오랫동안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해 오던 지역들에서 주민 결정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가 중단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는 1982년부터 수돗물 불소화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곳이며 과천(1994년), 포항(1995년)도 정부의 수돗물 불소화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초창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때문에 청주가 지난 2004년 21년만에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한 데 이어 과천, 포항도 10년 가까이 실시해오던 사업을 중단했다.

이런 사업 중단 또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돗물 불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강보건법 역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수돗물 불소화 추진 측이나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근의 수돗물 불소화 거부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자 한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 논쟁, 다시 불붙나**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돼 오던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은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 ▲개인의 선택권과 민주적 절차의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수돗물 불소화 사업 찬성 측을 대변하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1998년부터 반대 움직임에 불을 지핀 녹색평론사를 중심으로 이 논쟁은 대부분의 노동ㆍ사회단체와 생태ㆍ환경운동 측의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어느 편을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개정 움직임은 논쟁 당시 찬성 움직임에 섰던 민주노총, 전농 등이 제시한 '주민 자치'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소외계층의 충치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찬성 입장에 서면서도 그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과 자치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수돗물 불소화의 역사가 1백년 이상 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논쟁이 이번 법 개정 움직임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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