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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현직 직원 출자사, 독점수익사업 논란

한은 "퇴직자 일자리 보장 차원", 감사원 "한은법 위반"

한국은행 현직 직원들이 출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영리기업이 한은의 수익사업들을 독점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한은의 현직 간부다.

***전-현직 직원 출자사가 한은 수익사업 독점**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제의 서원기업은 1973년부터 한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출판·인쇄물, 청소·조경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최근에는 각종 기념화폐 판매까지 대행하고 있다. 서원기업은 2001년 첫선을 보인 1천원권 2장 연결권과 2002년부터 발매된 5천원권 2장 연결권, 1천원권 4장 연결권, 현용주화 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1천원권 전지화폐도 독점 판매 중이다.

1천원권 40장이 들어간 전지화폐는 액면가가 4만원이지만 5만2천3백원에 팔리고 있다. 서원기업이 한은에서 4만원에 구입한 뒤 보관용 케이스 비용(4천원)을 더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4천4백원)를 합해 원가는 4만8천4백원이라는 것이 서원기업측의 주장대로라도 장당 3천9백원이 남는 장사다.

한은 본점 지하 1층에 입주해 있는 서원기업 출자금(15억원) 중 75%는 한은 현직 직원의 모임인 행우회에서, 25%는 전직 직원 모임인 한은 동우회에서 투자했다. 현 대표는 한은의 국장급 간부를 지내다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으며, 감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에 현직 부국장급이 4명이다.

1백2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원기업은 지난해 한은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31억원의 매출과 순이익 1억5천만원을 냈다. 순이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행우회와 동우회에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직 직원들이 만든 기업이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을 도맡아도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현직 직원들까지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 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법 위반**

또한 영리기업에 한은 현직 직원들이 참여한 것은 한은법에도 위반된다.

현행 한은법은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제41조)는 규정과 함께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1조에는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어 임명권자인 한은 총재가 이같은 현직 임직원의 ‘사실상 영리행위’를 승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당행 직원들이 서원기업의 업무수행에 대해 보수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또한 "개인이 아니라 직원들의 모임의 수익사업인 경우 감사원 등 사정당국도 묵인해왔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같은 사업은 퇴직자들의 일거리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 현 재직자들이 수익을 노려 행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몇천만원의 수익금 배당을 위해 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이런 일을 했겠느냐는 반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현직 직원들의 참여는 한은법 등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추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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