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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도시 단독.연립주택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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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도시 단독.연립주택 세금 인상

재경부,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기준도 강화

단독(4백50만호), 연립주택(1백70만호)의 양도.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이 오는 7월부터 기존의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해당주택 세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단독.연립 과표, 통합공시지가로 변경**

재정경제부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에서 보고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아파트는 기존 과세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통합공시지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가는 높지만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과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 충청권 등의 경우 해당주택의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 매매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제 매각가격이 과표기준이 돼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기준 강화**

정부는 또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5호 이상 10년간 임대,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외해주기로 면제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5호 기준'은 전국이 아니라 동일 시(광역시).도에 해당되는 단위여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집을 새로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주택 임대사업자'는 45평 이하 중형 주택을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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