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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불법' 시인하면서도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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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최영도, '불법' 시인하면서도 '사퇴 거부'

과거의 인권활동 등 경력 장황히 나열도, '여론 눈치보기'인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등 불법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했다.

***최 위원장, 불법 시인하면서도 사퇴 거부**

최 위원장은 투기 의혹이 보도된 17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뒤,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죄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장 직에 대해서는 재차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17일 저녁 보도자료에서는 "나는 국가인권위장을 내 인생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읽은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같은 구절을 뺀 뒤 "앞으로 돈이나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해 국민여론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2년 용인 농지를 '위장전입' 형식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아 떳떳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행위임을 시인했다.

***장황한 과거 경력 소개**

그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자신의 인권활동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최 위원장은 "나는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원에서 쫓겨나 타의에 의해 변호사가 되었다.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유능하다는 평판도 들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라며 "그렇다고 하여 내가 돈만 추구한 변호사는 아니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수많은 인사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들을 위해서는 무료변론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가 30여년간 변호사로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중 약 3분의 1은 이번에 공직자로서 신고한 형태의 재산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해외로 유출되는 토기를 20년간 미친 듯이 수집하여 국가에 기증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며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하여 재산의 증식을 꾀하였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그런 목적에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인생을 회고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돈과 권세와 지위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며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보도자료의 '시민활동' 경력 등은 삭제**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해명서를 통해 밝혔으므로 사실관게에 대해서는 더 보탤 것이 없다"며 "다만, 경기 용인시 오산리 소재 토지를 당시 어린 아들 앞으로 등기한 것은 그 자식이 몸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로서 그런 아들의 장래를 위해 미리 무언가 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전날 밤 해명서에서의 "회고하건대 나는 이 시대 법조인중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명예롭게 살아오고자 노력했다"라거나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흠없이 살고자 했으나 결국 약간의 흠을 갖게 됐다"는 문구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삭제했다.

이는 이같은 전날 해명서 문구가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산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일어나는 등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삭제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날 최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여론동향'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벌써부터 국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과연 최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최 위원장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드리는 말씀'과, 17일 저녁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밝힌 해명자료 전문.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저의 재산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당혹스럽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제가 관여했던 단체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제가 작성한 해명서를 통해 밝혔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산리 소재 토지를 당시 어린 아들 앞으로 등기한 것은 그 자식이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로서 그런 아들의 장래를 위해 미리 무언가 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그런 방법으로 취한 것은 해명서에 쓴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아 떳떳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원에서 쫓겨나 타의에 의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유능하다는 평판도 들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돈만 추구한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수많은 인사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들을 위해서는 무료변론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가 30여년간 변호사로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중 약 3분의 1은 이번에 공직자로서 신고한 형태의 재산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해외로 유출되는 토기를 20년간 미친 듯이 수집하여 국가에 기증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하여 재산의 증식을 꾀하였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그런 목적에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회고하건대, 저는 지금까지 돈과 권세와 지위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돈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005. 3.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신동아> 4월호 보도 관련 해명자료**

***1.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토지**

(1) 1979년 12월경 선영으로 쓰기 위해 용인의 임야를 구입하고 분묘를 조성함. 가족이 실향민(개성이 고향임)이었기 때문에 선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2) 임야 주변에 작은 농지(지목상 논,밭)가 몇 필지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잡종지와 임야 상태였음. 당초 임야만 살 생각이었으나, 당시 매도인은 경기도 파주로 이사간다며 농지까지 일괄 매도하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함께 매수했음. 임야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1979. 12. 29.)했으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하지 못하고 약 3년 경과. 지목변경을 위해 용인군청에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타인에게 팔아버릴까 했으나 미등기 전매이므로 하지 않았음. 이후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1982년 7월 아내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위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1982. 7. 2.), 농지는 묘지의 위토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3) 임야를 선산용으로 매수했으므로 장남 명의로 등기했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하여 세무처리를 끝냈음. 토지의 경계선에 시멘트 콘크리트 말뚝과 철조망으로 펜스를 치고, 당국의 토지훼손허가를 얻어 도로를 내고 문관석과 무관석을 세움. 곧 좋은 터를 잡아 부모님 묘소를 가묘로 설치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현장을 둘러보고 기뻐했음.

(4) 1990년대 초경, 용인의 임야 한 가운데를 국도가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땅이 남북으로 잘림. 이때 산이 무너지고 부모님 묘지로 조성했던 분묘도 깎여서 없어짐. 그 일로 선친이 화가 나셔서 아들과 말도 안하고 지내셨음.(1995년 돌아가신 부친은 공원묘지에 안장했음). 후일 장남을 정착시킬 생각으로 그 임야에 나무를 심고 집터까지 조성했다가 도로개설로 수용당해 모두 수포로 돌아감. 현재 빈 터에 잣나무만 식림돼 있음. 매수 당시에는 아주 시골 구석으로 근처에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음.

***2.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임야 공유지분 24/300(1978. 6. 5. 취득)**

위 토지는 한양조씨 원주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을 수임하여 5년간 수행 끝에 승소 확정하고, 그 토지의 공유지분 24/300을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임. 일부는 수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음.

***3.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 등 공유지분 1/6(1978. 11. 22. 취득)**

친구 등 5명과 함께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공동 매수하여 장기간 소유하고 있음. 그 부근의 최근 개발계획은 모르고 있음.

***4.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임야 공유지분 1/2(1982. 2. 9. 취득)**

반남박씨 집의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을 수임하여 4년간 수행 끝에 승소 확정하고, 변호사 보수를 받음 것임. 일부는 수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음.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1973. 4. 21. 매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토지(1976. 5. 21. 취득)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가치보전 수단으로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중임. 투기목적은 없음.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합유지분 1/12**

위 빌딩은 변호사 12명이 공동으로 건축한 변호사 사무실용 건물로 상가가 아님.

***7.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현재 본인의 장남(40세)이 매수한 집임.

***8**

장남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한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일이 없음.

***9**

오산리 189번지는 야산이 아니고 오산리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당시 임야 관리인의 주택임.

***10**

1989년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마포구 소재 토지 1필지에 대한 매매상담이 진행되던중 현상은 잡종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목이 농지라 하였음.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 포기했음. 성산2동 200번지의 ○○○호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인접한 변두리 지역이 아니고 고급주택가임.

***11**

<신동아>는 ‘전국에 땅 14개소, 아파트.빌라 2채, 상가 1채, 콘도 2채 등 모두 19개소’라고 보도했으나, 토지 6개소, 아파트 1채(장남 소유), 빌라 1채(본인주택), 사무용건물 1채의 1/12지분, 콘도회원권 2개임. 콘도회원권을 빼면 9개소임.

***12**

토지는 1973년부터 1982년 사이에 매수한 것으로 그뒤에는 1평도 산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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