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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16일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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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16일 공식 발효

우리나라도 발등의 불, 정부-재계 대응노력 박차 가해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공식 발효된다. 1997년 채택된 지 8년만의 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 대응이 요구된다.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5.2% 줄여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다. 최대 이산화탄소(CO₂) 배출국(24%)인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발효 여부를 쥐고 있었던 러시아가 지난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선진국들이 199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이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현재 비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백41개국으로 이들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61.6%를 차지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뒤 기준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해당 공장의 문을 닫거나, 막대한 돈을 들여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배출권은 기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거나 숲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만큼 부여된다.

배출권의 국제 거래 가격은 EU의 경우 2003년 현재 이산화탄소 1톤당 26달러로 세계시장 규모는 대략 1백억달러(약 10조3천억원)로 추산된다. 2010년쯤에는 가격이 1톤당 36달러 선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대비를 철저히 안 할 경우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2013년부터 감축 의무, 발등의 불**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감축 의무를 면했으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는 '발등의 불'로 빠르면 2008년부터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었지만 교토의정서의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에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의무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본을 능가했고, 2001년에는 유럽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넘어섰다. 2003년에는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기록됐고, 지금 추세라면 2010년이 되기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7위로 두 계단 상승할 게 거의 확실시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일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시작되는 1차 기간에 빠진 데 대해서도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무 부담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유럽, 뛰는 일본, 기는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2018년부터 시작되는 3차 기간에 감축 의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느긋한 대책만 마련한 상태다.

이미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에너지 및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박차를 가해 이미 2010년까지 1차 에너지의 12%, 2020년까지는 1차 에너지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EU는 이산화탄소를 2010년까지 3억2천만t이나 줄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량의 95%를 달성하게 된다.

태양광 산업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전력, 유통, 자동차, 전기 등 대기업 35개 사와 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이 공동으로 '일본 온난화 가스 기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입할 예정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배출권을 기금을 통해 공동으로 구입해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압박이 가시화하자, 우리나라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재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주무부터인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을 추진해왔으나 재계의 반발로 뜻을 관철시키지 못해왔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돼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나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월23일 열릴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담은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 행동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LG화학 등은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응속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안이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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