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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계속 추진"…환경단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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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계속 추진"…환경단체 소송 '기각'

환경단체 "역사가 심판할 것"…17일 끝 물막이 공사 시작

새만금 갯벌이 결국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4년 7개월을 끌어 온 새만금 소송에서 결국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새만금 간척 계속해야"…소수의견 "환경 보존은 시대적 요청"**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6일 전북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이 경제성이 없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반면에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의 대체 개발 필요성,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척 사업 결과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대해서도 "담수호의 수질 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 개발 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농림부가 주장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관 중 김영란, 박시환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는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전제한 뒤 "당초 농지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지 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해 온 농림부 등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환경단체 "역사가 심판할 것"…17일부터 끝 물막이 공사 시작**

새만금 간척 사업 추진이 결정되자 지난 10여 년간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에 반해 찬성 측은 "새만금 만세"를 외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이 해소되면서 끝 물막이 공사를 남겨놓은 새만금 방조제는 4월 안에 완공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공사(前 농업기반공사)는 17일부터 2.7㎞ 구간의 끝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한 달 안에 방조제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를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지역 주민의 직접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한 달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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