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16일 대법원이 농림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중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4명의 대법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보충의견은 "이번 판결은 법적인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어서 주목된다.
***"이 판결로 새만금사업 정당성 확보됐다고 만족하지 말라"**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은 이날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 면허를 취소할 만큼의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견 쪽에 섰지만, 별도로 보충의견을 내 "이 사건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는지 여부, 즉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의 존부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며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뒤따를 수 있다"며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로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 "사업 경제성 없어, 취소돼야 마땅"**
그동안 보수색채 일변도의 대법원에 진보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도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등에 의해,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고, 새만금사업 시작 당시 농림부가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그 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조제를 완공할 경우 인근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주장에 공감한 대법원 소수의견에 감사드린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새만금사업은 시행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새만금 하구갯벌을 잘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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