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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도부, 국보법 폐지 '사실상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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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우리당 지도부, 국보법 폐지 '사실상 포기' ?

사학법 연내처리도 불투명, 이부영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 강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했음은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적 타결'에 중점을 두고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내 개혁파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은 물론 사학법까지도 연내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파문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이부영, 사학법도 연내처리 유보 시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1일 4자회담에서의 '4대법안 연내 합의처리' 타결과 관련, "우리는 4개 법안이 모두 다 합의되고 처리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여야대표가 4개 개혁 입법안을 놓고 얘기해서 다만 '두 개 내지 세 개'라도 해야죠"라고 말해, 우리당 지도부가 종전의 '3+1' 방식에서조차 물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2+2' 방식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국보법과 사학법 처리는 내년이후로 미루고, 올해는 과거사법과 언론법 등 2가지만 처리하자는 '2+2' 방식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을 내년이후로 미루고 나머지 3개 법을 올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날 이 의장의 "연내에 두 개 내지 세 개"만이라도 처리하겠다는 발언은 경우에 따라 사학법까지도 내년이후로 처리시기를 늦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당, 국보법도 표결처리 안하기로**

이 의장은 또 인터뷰에서 논란의 핵이 돼온 국보법의 '표결처리' 가능성과 관련, "국보법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3개 법안은 쟁점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 정치적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라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론인 폐지, 그리고 형법보완론, 그리고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일부 개정론,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얼마만큼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를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해, 국보법을 표결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이어 "(앞으로 4자회담서) 합의하는 과정에 국가보안법도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까지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넘기더라도 2월이면 2월까지 한다는 말은 받아내야 될 거예요"라고 말하면서도, '4자회담서 내년 2월까지 한다는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박근혜 대표 견해가 완강하고요. 또 국회의장께서 나중에 여야 합의가 발표된 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 없이 직권 상정을 하고 단독 처리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또 했어요"라고 밝혀, 내년 2월 국보법 표결처리를 강행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드러냈다.

이같은 이 의장 발언은 우리당 수뇌부가 사실상 국보법 폐지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앞으로 거센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부영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 당내반발 설득해나갈 것"**

이 의장은 또 우리당 일각에서 4자회담 협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야합이란 우리당 안에서 쓰지 않고 민노당 안에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로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새해예산안이나 내년 당장 1월 1일 날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내지는 쟁점법안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무게를 많이 두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올 연내에 폐기한다, 이런 합의를 얻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당내 반발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상대방끼리, 대표끼리는 서로 양해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자기 진영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그 다음부터 당 지도부가 처리해야될 또 과제가 됩니다"라고 말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4자합의를 관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오전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쟁점들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MBC와 이부영 의장의 인터뷰중 4대법 관련사항 전문이다.

***이부영 인터뷰 전문**

손석희: 4개 법안에 대해서 역시 관심이 많이 가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내 합의처리이긴 한데 이것이 문안을 보면 합의를 원칙으로 연내에 처리하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부영: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요. 저희들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길도 열어놨다고 봅니다. 저희들은요. 이 4개 법안이 모두 다 합의되고 처리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여야대표가 4개 개혁 입법안을 놓고 얘기해서 다만 두 개 내지 세 개라도 해야죠.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 국가보안법도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까지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손석희: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인 대표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나 본회의로 넘긴다 라는 것은 거기서 이른바 표결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부영: 국가보안법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법안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3개 법안은 쟁점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정치적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론인 폐지, 그리고 형법보완론, 그리고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일부 개정론,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얼마만큼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를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석희: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하자면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 상임위나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표결을 받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즉 이것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부영: 해를 넘기더라도 2월이면 2월까지 한다는 말은 받아내야 될 거예요.

손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없었습니까? 해를 넘기더라도 2월까지는 한다 라는 얘기라던가... 어제 그 얘기는 없었나요?

이부영: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박근혜 대표 견해가 완강하고요. 또 국회의장께서 나중에 여야 합의가 발표된 다음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 없이 직권 상정을 하고 단독 처리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또 했어요. 그런 일들이 겹쳐서 저희들은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은 또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3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연내에 꼭 해야되거든요. 정치쟁점 법안만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쪽의 입장을 감안해서 합의문을 만들되 민생과 경제, 혹은 예산안, 이런 것은 반드시 이번 30일 이전에 처리해야될 그런 절박성이 있었습니다.

손석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얘기되어왔던 이른바 3+1,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미루는 대신 3개 법안 입법은 하고 또 그밖에 민생투자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이른바 give & take해서 이것이 어제 합의의 골자라는 건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이부영: 정치 쟁점 4개 법안 있잖아요. 그것도 연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4개 법안을 일단은 다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저희들 생각에는 몇 개는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손석희: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부영: 그것보다요. 열 며칠 동안 계속된 법사위 농성을 끝내게 돼서 죽을 뻔했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걸 풀게 돼서요.

손석희: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역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것이 야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부영: 야합이란 우리당 안에서 쓰지 않고 민노당 안에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로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새해예산안이나 내년 당장 1월 1일 날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가 있는 군대들을 별안간 데려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내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3법 같은 걸 처리 못하면 참 대단히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권여당으로서의 절박성이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내지는 쟁점법안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무게를 많이 두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올 연내에 폐기한다, 이런 합의를 얻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부터 여야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상대방끼리, 대표끼리는 서로 양해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자기 진영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그 다음부터 당 지도부가 처리해야될 또 과제가 됩니다.

손석희: 알겠습니다. 4인 대표 회담이 다시 열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문제도 역시 논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3개 법안하고 이른바 투자 관련 3법,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가 합의를 못 보면 역시 또 4인 대표회담에서 조정해야되는데 언제 다시 열기로 하셨는지요?

이부영: 23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묻혀 놨어요. 이런 법안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쟁점, 법안들도 다룰 것입니다만 쭉 오늘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4, 25일에도 성탄절 주일 동안에도 저희 4인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쟁점들을 쟁점 법안들이나 투자 3법 같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23일 내일 아마 오전에 열게 될 겁니다.

손석희: 그러면 사실은 그 법안에 대한 모든 쟁점들이 지금 4인 대표회담에서 해소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네요?

이부영: 굉장히 부담을 많이 지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타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맡겨서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또 농성을 벌이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그런데 그야말로 전권을 위임받아서, 지도부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부영: 막바지니까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을 불러서 보조를 받아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되지 않을까 봅니다.

손석희: 국가보안법 시한을 내년 2월, 최소한 내년 2월로 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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