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까지로 확정하고, '4대입법' 등 쟁점법안을 '회기내 합의처리'하는 '일괄타결'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한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즉각 정상가동 될 전망이나, 한나라당은 '합의처리'에, 열린우리당은 '회기내 처리'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어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4대법안 연내 합의처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김덕룡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전 오후 총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후 "(당초 내년 1월8일까지였던)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30일까지로 하고 29일과 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4대입법'은 대화를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4대입법' 중 "국가보안법은 '4자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나머지 '3개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뉴딜3법', 예결위 상임위화 등의 문제는 해당 상임위와 특위에서 다루되, 합의처리가 안된 쟁점사항은 '4자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회기내 합의처리' 해석 제각각**
논란의 핵심인 국보법을 '4자회담'이라는 '별도기구'에서 논의키로 합의했고, 다른 쟁점법안도 경우에 따라선 '4자회담'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처리될 여지를 남겨놓음에 따라 연말까지 양당이 이에 대한 '극적 타결'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남은 문제는 '회기내 합의처리'의 의미에 대해 양당간의 미묘한 해석차를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여야 지도부로부터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김원기 국회의장은 '회기내 합의처리'의 의미에 대해 "여야가 이 정도 접근했을 때는 합의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다"며 "양당 지도자인 4인이 합의했다면 4대법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낙관했다.
김 의장은 이어 "4대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일부터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여야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당측은 '합의처리'의 의미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 속에 표결처리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천정배 대표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만큼 회기 내에 4개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천 대표는 "3+1 등의 말이 많았지만 '4+0'이 될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관계법은 예전 노동법 날치기 빼고 한번도 합의처리 안된 적이 없다"면서 "(표결처리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의 경우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방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사이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극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말 처리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의 또다른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당, "정치협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같은 논란의 소지에도 양당은 협상결과에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국경색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여야 사이에 불신의 벽과 의심의 안개가 심했음에도 이만한 합의문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회담에 나와 합의문을 이끌어냈다는 데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4대 쟁점법안, 특히 국보법 문제에 관해 야직도 양측에선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4인 대표회담에 넘겨서 다루기로 했다는 것은 정치적 절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연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자는 충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그 밖의 3개 법안도 상임위에서 이를 다루게 됨으로써 이번 회기 안에 다룰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회기 끝날때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상임위나 4인대표 회동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여야가 함께 파병안 예산안 개혁법안 경제민생법안 등을 다루게 됐고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국회가 기능하게 될 가능성을 열었다"며 "여야가 국회기구를 통해 지도부간의 직접적인 정치협상을 통해 대화와 토론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선 "내용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파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서 "내줄 수밖에 없었던 법도 있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보법 등의 연내폐지를 촉구해 온 강경파 의원들은 합의사항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책 숙의에 돌입해 이들의 입장정리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유시민의원은 농성장에서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히든카드까지 놓고 비교해볼 때 사실상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며 "선의의 경찰관과 난동부리는 사람이 협상하면 이런 협상문이 나온다. 앞으로 우리의 선택의 폭은 좁아졌다"고 연내 처리를 비관했다.
***한나라당, "일방적 강행이 가능하겠나"**
한나라당도 회담의 성과에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이 이 합의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예산안과 파병안을 처리해주겠다고 여당에 큰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것 하나 가볍게 생각한 것이 없고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치 현실을 볼 때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다른 쟁점은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4인회담으로 올라오지만, 국보법은 4인 회담에서 직접 다루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국보법이 더 빨리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2+2, 1+3 등의 얘기는 전혀 없었다. 시간을 끌기 위해 한나라당이 미룬다거나 열린우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을 믿게됐다"면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4인회담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중인 법사위 농성장을 방문, 농성을 즉각 철수시키고 농성장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을 직접 철거했다.
김 대표는 "저쪽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강행처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더라"고 의원들을 안심시킨 뒤 "박 대표는 정치적 센스가 있고 유연한 분이다. 박 대표가 주도적으로 (협상) 했다. 박 대표가 결단내릴 것은 내리는 그런 식으로 협상 이뤄졌다"고 최근의 '불화설'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사항을 공식 보고하고 11시부터 상임위에 참여키로 했다.
***민노, "4자회담 대국민 사기극"**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번 양당 합의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개혁실종, 국민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오늘의 밀실회동의 실체와 모호한 문구속에 은폐된 이면 합의의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오늘 회동에서 개혁과 국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내용이 은폐돼 있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두당 지도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국보법 등을 4자회담에서 논의키로 결정해 소수야당의 개입여지가 원천 차단됨에 따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공식적 기능과 체계를 무력화하는 탈법적 기구인 4자회의는 즉각 중단, 해체돼야 한다"면서 "양당은 개혁을 담보로 한 국민 기만인 4자회담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의 공식적 기구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도 "오늘의 4자회담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과두정치와 밀실야합, 흥정정치의 극치였다"면서 "양당은 국민의 개혁열망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와 이면합의의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한 중대사안들을 밀실에서 흥정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4자회담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의 공식기구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4인회담 합의문 전문.
***12.21 여야 4인 대표회담 합의서**
여야는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시국회 회기는 12.30일까지로 하며 29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30일 처리한다.
2.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다른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 상임이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12.21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원내대표 천정배,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원내대표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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