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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2주 남기고 윤석열 장모 수사...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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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2주 남기고 윤석열 장모 수사...파장은?

의정부 지검 수사 본격화...윤석열 "수사 내용 내게 보고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은 5개월 넘게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지난주부터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과 16일 MBC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편과 지난 13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장모 사건... 김건희씨도 깊숙이 개입'보도에 관심이 쏠리자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이달 말까지로 2주 남짓 남았다.

최 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50억 원대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 혐의)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을 수사하기에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는 2013년 4월 1일로, 2주 후인 2020년 3월 31일자로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앞서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종료를 이유로 자정을 넘기기 전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이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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