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에 대한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하며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2004년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일원인 검사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추 장관의 관련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본질적인 책무는 바뀐 게 없다"고 했었다.
윤 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자 추 장관이 같은 소재로 윤 총장을 겨냥한 모양새다.
반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진행된 검사 전입시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재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윤 총장은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검찰의 기존 관행에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은 다만 "검찰 업무라는 게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정치적 외풍'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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