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경찰 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2017년 10월 국무총리실 사무관 H 씨에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며 "H 씨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17년 11월~12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위 범죄첩보서를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G씨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과 B 씨는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G 씨에게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고, G 씨는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관련해서도 검찰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며 "사퇴를 목적으로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진행했고, 윤 총장이 기소를 결정했다.
회의에 참여한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이 지검장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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