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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산세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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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산세 50% 지원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최대 200만원 지원할 예정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가 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재작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세공과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상가 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상가 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상가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재산세 전액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이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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