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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이틀만에 "교사의 이사회 참여, 없던 일로"

사학 반발에 밀려 '개방형 이사제' 조항 또 개정

열린우리당은 16일 사학 재단측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고쳐, 이사회에 현직 교사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교사의 이사회 참여, 이틀만에 없던 일로**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7일 의원총회에 보고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이사 선임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제도로, 기존에 발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어 교사의 참여가 가능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실제로 지난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에 교사 임면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개방형 이사회가 재단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사학재단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법인 이사회에 학교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고, 이에 우리당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회에 현직 교사의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16일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우리당의 후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 이사회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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