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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립학교법' 사방서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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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립학교법' 사방서 "이게 뭐냐"

민노당-전교조, 한나라당-교총 '샌드위치 압박'공세

민주노동당과 전교조는 14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후퇴, 타협의 산물을 내놓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교총은 반대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겨냥, "학교 지배세력까지 바꾸려한다"고 비판했다.

***민노,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속빈 강정"**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학재단에 교직원 임면권 존치 등을 지적하며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 곳곳에 사학재단의 눈치를 본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각종 비리와 부패의 고리였던 재단의 교직원 임면권을 계속 인정하고,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마저 재단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중립적 이사가 들어가기 어렵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춘것도 공익법인의 일반적 기준인 5분의1에 못미치는 것으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완전한 공익이사 도입 ▲교장에게 교직원 임명권 부여▲친인척 구성 비율 5분의 1로 축소 등을 촉구했다.

홍승하 대변인도 논평에서 "학교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도입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개방형 이사추천 과정에서 재단과의 사전 협의, 관할청의 조정, 교원 임면권을 재단에 주는 것, 비리 이사 복귀시한을 5년으로 하는 것 등 여당의 안은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기본 취지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교육분야에서조차 타협의 산물을 내놓는 여당의 '개혁입법안'에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라며 "국가보안법, 언론법, 과거사법에 이어 사립학교법까지 원 취지와는 상관없이 타협안을 내놓는 열린우리당의 '개혁공조' 제안은 스스로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조 파기'를 다시 언급했다.

***전교조, "사립학교 개혁 포기하려는 거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립학교 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맹공했다.

전교조는 "여당의 개정안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법인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임면권을 재단이 갖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학비리의 거의 절반이 기부금 채용 등 교원 임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학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상정하려 하고 있어 교육부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사학재단이 학교예산을 마음대로 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외에 "개정안은 사학비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계고 기간을 15일 이상 두어 비리재단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다 발각돼도 돈만 물어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규제하려는 자세만 보인다"**

한나라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학교 지배세력까지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모든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간주해 규제하려는 자세만 보일 뿐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의 비리와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과 운영에 대한 투명화 장치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율성에 근간을 두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학교 재정과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잘못되면 누가 책질 것이냐"며 "사학의 이사선발 방식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 의원도 "사립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며 "현 시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균형감을 상실한 개악입법"**

교총도 한나라당과 같은 맥락에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현재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이라고 강행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사실상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치중하여 균형감을 상실한 개악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은 강화하되,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이사회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할 것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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