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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사립학교 재단에 교직원임면권 부여"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표, 대신 '개방형이사제' 도입

열린우리당은 14일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을 재단 이사회에 존속시키되,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안은 전교조의 요구와 사학재단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어서, 전교조 및 사학재단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직원임면권 현행 유지, 개방형이사제 도입"**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인 교직원 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 이사회에 존치토록 해 전교조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교직원 임면권을 이사회에 존치시키는 대신 이사회 구성과 관련, 현행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렸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그러나 사학재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학재단은 법인 이사회에 학교주체들이 참여할 경우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또 재단의 독점적 학교 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도 교사나 교수회 추천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의 3분의 1이상 추천과 친족이사 제한비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천정배 "설립자에게 운용권 부여, 교사-학부모 참여권 보장"**

개정안은 또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학교장 임용을 금지했으며, 사립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단의 감사는 현행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권은 설립자나 계승자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교사나 학부모 등 실질적인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정책의총의 논의를 거쳐 최종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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