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북한 원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안이 곧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어서 북-미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18일 미국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원도 만장일치로 통과 가능성
소식통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법안이 회부된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법안가결을 위한 당내 의견조정에 착수했다. 의견조정과정에서는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도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당내합의가 이뤄졌다.
교도통신은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당내 수속을 밟고 있어 북한인권법안은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북한인권법은 제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북한인권법은 정치범 구속, 탈북자 처형 및 강제노동,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독재정권하의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기본적 인권존중과 보호'를 촉구한 법안으로 ▲인권존중과 종교의 자유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피해자 전원 귀국 등을 대북원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인 외교교섭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판단, 금지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교도통신은 "북한은 미정부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층 태도를 경화시킬 두려움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원 등 '반대 서한' 묵살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열린우리당 일부의원 등 국내에서도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7월 이 법안이 미하원을 통과하자 공개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그러자 북한 인권법안을 주도한 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7월말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일부 의원들이 북한인궙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의회 연설문을 보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 등 우리당 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의원 등 의원 26명은 이에 개의치 않고 지난 2일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상원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 정부는 이를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안보의 문제나 조치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남북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명시하고 경제적 지원에 까다로운 전제를 둔 일부 조항과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법안이 한반도의 상황에 미칠 수도 있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상원 의원들께서 법안 처리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리차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미상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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