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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경심, 증거기록 열람 두고 고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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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경심, 증거기록 열람 두고 고성 이어져

검찰 "사생활 보호" vs 정 교수 측 "검찰 권한 없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 측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진술증거와 이미지 파일 등 디지털 증거의 열람·등사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정 교수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지난달 신청한 동양대 PC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증거로 확보한 컴퓨터 내에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거나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는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열람·등사를) 결정할 수 있다"며 "(허용 결정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재판부가, 강사들이 쓰는 휴게실에 있던 증거인 컴퓨터 본체에 열람 허용 결정을 내린데에도 "형소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가 피고인 방어권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목적 외에 사용 안한다는 것만으로 피해방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특히 이미지(증거)가 민감한 정보를 담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은 "왜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검사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못 준다는 것은 근거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는 게 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본체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다. 피고인 외 타인 정보를 검사가 갖고 있는 근거는 뭐냐. 범죄 수사와 기소 유지에 한해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따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원본을 빨리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미지 파일에 들어 있던 증거가 검찰이 중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 원본을 변호인이 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지금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데, 과거 테러방지법처럼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사생활에는 피고인 가족에 대한 15년의 삶이 들어있는데, 열람·등사를 거부할 사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 사안마다 말한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복사해주면 밤새서라도 검토하고 증거인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도 형소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를 들어 "열람·등사 서류 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규정이 있으니 변호인이 위반할 경우 지적하겠다"면서 열람·등사 허용 입장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은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주 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사법농단 재판부처럼 이 재판만 할 여력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재판 시작 20분이 지나서야 서증조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나온 '강남 건물'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또 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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