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를 총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정 씨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 적용됐다.
앞서 정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를 합하면 정 씨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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