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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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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비공개' 결정

검찰과 극에 달한 신경전 때문인 것으로 보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들이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중요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강력 반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공판조서에 기재돼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저지에도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의견서를 낭독할 기회를 달라며 언쟁을 벌였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까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때문에 9일 재판은 재판부가 이를 차단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9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은 방청할 수 없다. 향후 열리는 정식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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