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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판사에게 '돌격'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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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판사에게 '돌격'한 검사들

검찰 격앙 "이의 제기"...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공소장 변경 허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 교수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한 (검찰의) 지적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며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절차와 태도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준비기일 조서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한 검찰의 이의신청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지적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에 답변을 한 뒤, 곧바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자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견서 제출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문제였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우리가 공방하는 부분은 중요해 기재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인데, (검찰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에도 검찰 측은 "왜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기회를 주지 않을 거면) 내용도 듣지 않았다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제제기는 정경심 측 변호인의 법정 진술에서도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즉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자 검찰은 "기소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추가 준비기일 9일로 잡혀


검찰은 “편파 진행에 정식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지지않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시해줬다"며 "편파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준비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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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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