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뇌물수수 등)을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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