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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기각으로 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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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기각으로 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민정수석실의 정무적 판단...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을 오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배포한 언론용 보도자료와 달리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 원문에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며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 전문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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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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