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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2일간 검찰의 끝없는 수사 견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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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2일간 검찰의 끝없는 수사 견뎠다"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 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 전 수석은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과, △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방해한 것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고,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과정을 거쳐 '사표 수리'로 결론 내렸을 뿐 유재수 국장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적인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19세 이상 유권자 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2.2%(매우 적절 26.9%, 대체로 적절 25.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 44.3%(매우 부적절 34.9%, 대체로 부적절 9.4%)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7.9%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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